제주서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수치따라 5만원·3만원

박미라 기자

9월11일부터 시행 11년만에 부활

연간 1인 5회까지 포상금지급 가능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가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11년만의 부활이다.

제주경찰청은 9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목격해 신고하면 5만원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3만원을 준다. 다만 포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카파라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신고자에 한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한정되고, 음주교통사고 신고는 제외된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으려면 음주운전 신고 후 한달 내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주청 교통조사계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공조해 출동한다. 다만 도 자치경찰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간 업무시간에만 출동한다.

제주 경찰은 2012년 11월 말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당시 포상금은 신고 1건당 30만원으로, 재원이 금방 바닥나면서 제도 운영도 중단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시범기간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 수정 보완하고, 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식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한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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