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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로 유명세 탄 제주 감성 캠핑장 알고보니 무등록

TV로 유명세 탄 제주 감성 캠핑장 알고보니 무등록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3-30 17:31
업데이트 2022-03-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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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TV프로그램에 나와 감성을 자극했던 제주 일부 캠핑장이 무등록 야영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부터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무등록 야영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차에서 숙박을 하는 이른바 ‘차박’과 글램핑이 인기를 끌면서 무등록 야영장이 기승을 부리자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무등록 야영장은 소셜미디어(SNS)등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사진을 올려 손님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야영장은 5635㎡의 대지에 14개 대형텐트를 만드는 등 대규모 영업을 해왔으며, 서귀포에서 적발된 B야영장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불멍’하기 딱 좋은 감성으로 눈길을 끌었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할 방침이다.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침수·산사태·고립·유실·낙석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입지여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야영장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무등록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날씨가 풀리면서 캠핑 수요가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중개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행정시 등 관광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위반 의심 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제주 무등록 야영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제주 무등록 야영장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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