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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활어차 70대 분량 일본산 참돔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다니…

5톤 활어차 70대 분량 일본산 참돔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다니…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4-06 16:10
업데이트 2022-04-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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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일본산 참돔·방어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도내 도·소매업체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산 참돔·방어 등 활어 총 3만 5482㎏(시중 판매가 5억 2800여만 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17곳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돼 버젓이 불법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유통·판매된 물량만 5t 활어차 70대 분량(35t)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를 포함 전국 138곳에 활어를 유통했지만, 분석 결과 제주도에서만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호텔 등이 피해를 당했으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한 횟집에선 80㎏이 납품됐는데 320테이블에 해당되는 양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경남 통영 소재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결과,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대표 A씨(41)가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한 곳을 소매업체로 신고한 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면서 2020년 12월 중순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판매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40곳에 유통·판매했다.

또한 A씨는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단속 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면서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유통업자 B씨(47)는 2021년 3월말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판매가 8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범죄의 중대성과 광역성, 유통 물량, 먹거리 안전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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