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중국인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작년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향하는 국내 여객기에 탑승해 휴대전화로 승무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