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먹은 멸치가 미끼용?” 28t 식용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 징역 2년
24-12-09 11:50 230회 0건

낚시 미끼용으로 쓰는 수입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746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인 미끼용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1865상자)을 제주지역 내 향토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74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매 규모나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범행으로 관광지 음식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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