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가격 논란을 일으킨 제주시 용두암 해안의 해산물 판매자들이 무허가 영업에 원산지 표시 위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5일 제주시 용담동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점검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적발했다.
당국과 자치경찰이 점검했을 당시 60대 여성 상인 6명이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 2개를 쳐놓고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팔고 있었으나 무허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두암 해안가는 공유수면 및 절대보전지역으로 영업하려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적발된 상인들은 어촌계 소속 해녀가 아닌 일반인들로,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 온 해산물을 판매한 뒤 수익금을 나누는 공동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산물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제주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30일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 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 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왔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도 제주도에 산다며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했다”고 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 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