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해 달린 ‘초과속 차량’의 절반 이상은 렌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들 차량에 대해 형사처분을 의뢰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한 차량이 5건, 시속 80㎞이상~100㎞미만을 초과한 차량이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60㎞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동쪽지역 도로인 번영로에서의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주동로 10건, 중산간서로 7건, 남조로 5건, 산록남로 2건, 5.16도로 1건 등 대부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외곽도로에서 과속이 발생했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60%인 27대가 렌터카로 집계됐다. 주로 관광객이 운전하는 렌터카의 초과속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제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교통사고의 13.4%가 렌터카로 집계되는 등 관광객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특히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순호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이라며 “제주지역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220327143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