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한자리 가능
21-12-19 15:22 768회 0건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된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제주지역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4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동거가족에 대한 예외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식당·카페에서도 접종완료자 4인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다중시설 운영시간도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여기서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한하는 것으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시간 제한없이 운영 가능하다.

숙박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강화 조치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인원 제한 조치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급 최저 금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7858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늘
43
어제
757
최대
2,402
전체
357,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