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눈이오름이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면서 2년 동안 탐방이 제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용눈이오름에 대해 오는 2023년 1월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휴식년제 기간에는 오름 탐방이 제한되고, 벌채와 토지형질 변경 등 모든 행위가 통제됩니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눈이오름이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면서 제주에서 출입이 제한된 오름은 물찾오름과 도너리오름 등 6곳으로 늘었습니다.
[출처] JIBS 이효형 기자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13683?fee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