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감염병으로 사망하거나 개 물림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제주도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8개 추가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장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한도 금액을 높였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감염병 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개 물림 사고 후유장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익사 사고와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한도는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정부 지원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제주도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제주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민 안전보험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 예산은 8억원이며, 보장항목은 모두 22개로 늘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03/31/TWK3UKSMAFEPRABKBPYP6F56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