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더… 28일까지 현행 유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21-03-12 14:49 1,684회 0건

■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 정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8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국내 전파, 봄철 여행·나들이 증가 등 여전히 감염 위험요소는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이에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1.5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 

 

❍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무도장·무도학원과 형평성이 제기됐던 콜라텍에 대해서도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을 고려해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도 허용한다.


 

- 단, 돌잔치 전문점에서가 아니라, 일반음식점·호텔·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된다.

 

- 돌잔치 전문점에서는 행사 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또한,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 방침과 동일하게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 인원 미포함 ▲직계가족, 상견례 등 예외에 대해서도 8인까지 제한의 조치가 취해진다.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인원에 산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 다만,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서는 8인까지 상한을 두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했다.

 

■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도 진행된다.

 

❍ 방역지침이나 집합금지 위반 시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을 출입하는 이용자가 제주안심코드 등 전자출입명부(불가피할 경우 수기명부)를 인증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를 묵인할 경우 각각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인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계도 없이 위반 시 즉각 처벌)를 적용한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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