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담은 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해 1월 개정,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나 물건 적재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정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완속 충전기는 14시간 이상을 장기 주차로 본다.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부과된다.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완속충전구역에 대한 장기 주차 단속은 1년을 유예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도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을 시작했다.
올해 5월말 기준 도내 전기차는 총 3만5655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8.6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설치된 충전기는 공용 6639기를 포함해 개인용까지 총 2만3268기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는 전기차 대수만큼 관련 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많다”며 “관광객들은 초록색 표시가 있는 전기차 주차 또는 충전구역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2751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