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전용차로 내년부터 ‘한번 찍히면’ 과태료
21-11-29 11:29 1,108회 0건

내년부터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제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타 교통 법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1월 도입했다.

 

현재 광양사거리~아라초(2.7㎞), 제주국제공항~옛 해태동산(0.8㎞), 평화로 무수천사거리~제주국립박물관(11.8㎞) 구간에서 운영 중이다.

 

일부는 24시간, 일부는 특정 시간에 한해 운영하며 현재는 1차 계도, 2차 경고에 이어 3회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1회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및 제한 속도 위반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1회만 통행 위반해도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현수막을 걸고 버스정보시스템과 고정식CCTV 전광판, 홈페이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당초 시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버스전용차로 업무가 이관되면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야기되자 제도 시행을 보류해왔다.

 

10월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적발 건수는 총 3만3853건이다. 이 중 1회 계도 조치가 2만8137건, 2회 경고 3966건, 3회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50건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51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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