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기동물 입양땐 마리 당 최대 25만원 지원
22-04-13 09:30 961회 0건

제주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하면 마리 당 최대 25만원을 지원받는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유기동물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입양동물에 대한 물품구입비를 마리 당 최대 10만원까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물품 범위에는 사료와 목줄, 이동장, 이불 등이 포함된다. 영수증과 사진으로 구입 사실을 증빙하면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가 자체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존 국비로 지원해온 진료·미용비도 마리 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양 시 필요한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 질병 진단 및 치료 비용에 대해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요 경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오동진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팀장은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된다”며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된 유기동물 입양해 다양한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입양된 동물이 다시 유기되거나 파양되지 않도록 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입양된 동물이 적합한 환경에서 지내는 지 1년에 2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 부적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직영하는 제주시 용강동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매년 관리되는 동물의 절반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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