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제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대상 지역도 도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내장형 동물 등록칩 및 등록 수수료 지원 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개를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2년간 지정된 도내 69개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지정 기관 현황은 동물등록관리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고양이의 경우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 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대상 지역도 기존 읍면지역에서 읍면동까지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거주지에 관계없이 실외에서 키우는 개의 중성화 수술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선정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우선한다.
희망 견주는 공고 기간 거주지 읍면주민센터나 도심 거주자의 경우 시청 축산과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는 유기동물을 줄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시책을 통해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23275&code=61121111&stg=ws_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