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박 관광과 해상풍력발전 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방안이 제주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가 국립공원 내 일부 산악지역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국내외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제주에선 지난 2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해양환경단체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첫 논의했고, 지난달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입법 절차와 후속 과제를 모색했다.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과거 도 전역에서 1000마리 이상이 발견됐지만 현재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 120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가 급격히 줄면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적색목록상 준위협종(멸종위기직전의 상태)으로 분류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4372